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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직고(贈職考)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1-07-05 13:01:46       조회수 : 479 파일 :



2. 증직고(贈職考)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驪湖誌에서 拔萃

 


국가(國家)에 공훈(功勳)이 있는 사람에게 사후(死後)에 관직(官職)을 추증(追贈)하여 영예(榮譽)를 누리게 하던 제도 (制度)로써 고려시대(高麗時代)부터 시작되어 아들 또는 남편이 높은 벼슬에 있을 때 그 부모(父母)와 처에게 봉작(封爵)함을 추은봉증(推恩封贈)이라 하는데 이 제도는 성종7년(成宗七年)에 문무상참관이상(文武常參官以上)의 부조(父祖)에게 봉작(封爵)하면서 시작되었다. 공양왕 3년(恭讓王 三年) 도평의사사(都平議使司)의 건의(建議)로 2품 이상 (二品 以上)은 3대(三代) 3품(三品)은 2대(二代), 4품(四品)부터 6품(六品)까지는 부모(父母)에게만 증직(贈職)하는 제도를 둠으로써 사대부(士大夫)의 부조증직제도(父祖贈職制度)가 이 때부터 확립되었다. 조선조(朝鮮朝)에서도 이 제도를 계승하여 점차로 광범위하게 적용하여

증직(贈職)의 대상이 점차 확대 되었다. 명유(名儒) 절신(節臣) 또는 과거(科擧)에 급제(及第)하고도 벼슬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또 효행(孝行)이 뛰어난 사람등에게도 증직(贈職)하였는데 대전회통(大典會通)에 의하면 종친(宗親) 및 2품 이상(二品 以上)의 문무관(文武官)의 3대(三代)에 증직(贈職)하면서 1대(一代)를 오를 때마다 일품계식(一品階式) 감계(減階)한다. 때문에 증직(贈職)이라하여 아무렇거나 추증(追贈)할 수 없는 것이다. 대전회통(大典會通)에 의(依)한 증직(贈職)받는 범위(範圍)는 다음과 같다.

△종친(宗親) 및 2품이상(二品以上)의 문무관(文武官)의 3대(三代)

△종친(宗親) 및 2품이상(二品以上)의 문무관(文武官)의 처(妻)

△대군(大君)의 처(妻)의 부(父) (正一品)왕자군(王子君)의 처(妻)의 부(父)(從一品)


△자신(自身)이 공신(功臣)인 사람(正二品)

 

ㅇ1등공신(一等功臣)의 부(父)(純忠積德 東義補祚功臣)

△2등공신(二等功臣)의 부(父)(純忠積德 補助功臣)

△3등공신(三等功臣)의 부(父)(純忠補助 功臣)

△왕사친(王私親)의 부(父)(領議政)

△왕사친(王私親)의 조부(祖父)(左贊成)

 

△왕사친(王私親)의 증조부(曾祖父)(判書)

 

△대원군(大院君)의 사친(私親)의 부(父)(右議政)

△왕세자(王世子)의 사친(私親)의 부(父)(左贊成)

△왕비(王姓)의 부(父)(領議政)

△왕세자빈(王世子嬪)의 부(父)(左議政)

 

△대군(大君)의 처(妻)의 부(父)(右議政)

 

△왕자군(王子君)의 처(妻)의 부(父)(左贊成)

△왕세손빈(王世孫嬪)의 부(父)(右議政)

 

△상보국숭록대부(上輔國崇祿大夫)(領議政)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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