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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사공회(判決事公會)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1-06-24 16:31:47       조회수 : 474 파일 :

 

 

판결사공회(判決事公會)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驪湖誌에서拔萃


판결사공회(判決事公會) 휘(諱) 기상(起相) 세향기금조성(歲享基金造成)


연혁(沿革)

여호입향조 휘 희상의 손자이신 증통정대부 장예원판결사 휘 기상의 묘위토답(墓位土畓)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전래되어 오기를 공의 아드님 4형제 중 둘째 휘 호섭의 후손은 창녕으로 이거하여 없고, 넷째 휘 호신의 후손은 절손 되고 맏집인 휘 호인의 후손과 셋째인 호남의 후손들이 서로 번갈아가며 맏집인 휘 상발의 후대가 한해를 하면 동생집인 휘 진달의 후대가 또 한해를 담당하고 다음은 휘 호남의 후대에서 한해를 맏는 등 돌아가며 유사를 맏아 세향을 올려 왔다.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인 광복후 부터는 휘 진달의 후대 측에서 우리도 다같은 대파종계측인데 큰집에서 하니 우리는 이중이 된다며 이의가 제기됨에 이를 받아들여져 그때부터는 휘 호인 후대와 휘 호남 후대들이 각 일년씩 유사를 맏아왔다. 


묘사기금조성

양 소문중에서 번갈아 해오던 유사제도의 불편함과 조상님께도 송구스러워 을사(1989년)에 뜻을 모아 맏집에서 1,000,000원, 셋째집에서 1,300,000원의 기금을 조성 하여 양측 합의에 의하여 큰댁 쪽에서 선의 관리자로 맡아 운영하여 그 과실로써 판결사공의 묘사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한 바 그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.


합의문

휘 기상 선조님께는 별도의 묘위답이 없었음에 후손으로 송구스러움이 많았으나 금반 휘 호인 선조님의 묘소를 선영 하에로 이장함을 계기로 뜻을 모아 휘 호인 후손들이 금 일백만원과 휘 호남 후손들이 금일백삼십만원 도합 금 이백삼십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묘위답대로 휘 호인 후손측에서 선의 운영하여 묘사비로 충당함.


우(右) 후일을 증(證)키 위하여 연서(連書)함.


서기 1989년 을사 12월  일

寅旭, 寅睦, 淙烈, 基洙, 斗烈, 在道.

입회인 寅權, 寅憲.

주) 별지 날인된 기록문서가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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